교통사고 사진 촬영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증거를 확실히 남겨둬야 나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하엿을 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증거는 아무래도 사진 및 동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시 다음의 내용을 상기하며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원거리 촬영 사고지점의 20~30m 거리에서 4방향 사고부위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의 주변도로 상황 및 차선의 위치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

By |2016-12-25T19:38:18+09:0012월 25th, 2016||0 댓글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 조항을 두어 다음의 11개 중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By |2016-12-25T19:32:38+09:0012월 25th, 2016||0 댓글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엔 영수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가벼운 인명피해가 생겼으나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리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엔 피해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등을 발급받아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경비를 지급합니다.

By |2016-12-25T19:26:15+09:0012월 25th, 2016||0 댓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조치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사고처리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경우라도 반드시 자신의 명함, 연락처를 메모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차량번호, 이름,전화번호, 주소등 간단한 사항도 메모하세요.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뺑소니로 처리돼 종합보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By |2016-12-25T19:40:13+09:0012월 25th, 2016||0 댓글

과실이 크다고 생각되더라도 100% 처리를 약속하고 면허증을 건네주시면 안됩니다.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100% 처리를 약속하고,면허증을 건네 주시면 안됩니다. 상대방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다투지 말고 보험사를 통해 과실조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By |2016-12-25T19:08:51+09:0012월 25th, 2016||0 댓글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상대방 차량번호,이름,전화번호,주소등을 메모해야 합니다.

간혹 인적사항을 주고 받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구두로 마무리 하고 헤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사고이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가해자가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돌변하여 악의적으로 기록해둔 차량번호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꼼짝없이 뺑소니로 몰리게 되므로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By |2016-12-25T19:13:32+09:0012월 25th, 2016||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상대방 차량번호,이름,전화번호,주소등을 메모해야 합니다.에 댓글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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