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절차와 주의점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에 대한 부분은 경찰이 해주고 보상은 보험사가 해줄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실제로 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예상대로 처리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사고처리절차 정도는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사진 촬영방법2016-12-25T19:38:18+09:00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증거를 확실히 남겨둬야 나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하엿을 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증거는 아무래도 사진 및 동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시 다음의 내용을 상기하며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원거리 촬영

사고지점의 20~30m 거리에서 4방향 사고부위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의 주변도로 상황 및 차선의 위치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근접촬영

차량의 파손부위를 근접촬영하여 명확한 증거를 확보래 놔야 합니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한 두 차량 모두의 번호판이 나오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손부위의 심각성을 토대로 사고당시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주변의 정황증거

사진 촬영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 당시의 차량의 핸들과 바퀴방향입니다. 보통 바퀴의 방향을 토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 또는 기름흔적이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블랙박스 유무 촬영

상대방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정말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상대방이 이러한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주장해버리면 이를 입증해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차량 블랙박스 유무에 대하여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동영상

더욱 생생한 사건현장을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360도 회전하며 촬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2016-12-25T19:32:38+09:00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 조항을 두어 다음의 11개 중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철길 건널목 통과위반 4.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이상) 5. 보도침범사고 6.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7. 앞지르기 위반 8. 무면허 운전 9.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사고) 10.개문발차사고(버스 등의 문을 열고 출발하다 일어난 사고) 11.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의무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엔 영수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세요.2016-12-25T19:26:15+09:00

가벼운 인명피해가 생겼으나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리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엔 피해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등을 발급받아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경비를 지급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조치해 주세요.2016-12-25T19:40:13+09:00

제일 중요한 사고처리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경우라도 반드시 자신의 명함, 연락처를 메모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차량번호, 이름,전화번호, 주소등 간단한 사항도 메모하세요.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뺑소니로 처리돼 종합보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실이 크다고 생각되더라도 100% 처리를 약속하고 면허증을 건네주시면 안됩니다.2016-12-25T19:08:51+09:00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100% 처리를 약속하고,면허증을 건네 주시면 안됩니다. 상대방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다투지 말고 보험사를 통해 과실조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상대방 차량번호,이름,전화번호,주소등을 메모해야 합니다.2016-12-25T19:13:32+09:00

간혹 인적사항을 주고 받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구두로 마무리 하고 헤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사고이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가해자가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돌변하여 악의적으로 기록해둔 차량번호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꼼짝없이 뺑소니로 몰리게 되므로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12-25T19:12:2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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