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엔 영수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가벼운 인명피해가 생겼으나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리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엔 피해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등을 발급받아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경비를 지급합니다. By 이 원선|2016-12-25T19:26:15+09:002016년 12월 25일|afterTA|0 댓글 이글을 SNS로 공유하기! FacebookXRedditLinkedInWhatsAppTumblrPinterestVkXing이메일 About the Author: 이 원선 건강하세요~! 영등포 선한의원 대표원장 이원선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응답 취소댓글 다음 댓글 작성을 위해 이름, 이메일 및 웹사이트를 브라우저에 저장합니다.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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