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인명피해가 생겼으나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리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엔 피해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등을 발급받아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경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