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 조항을 두어 다음의 11개 중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철길 건널목 통과위반 4.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이상) 5. 보도침범사고 6.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7. 앞지르기 위반 8. 무면허 운전 9.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사고) 10.개문발차사고(버스 등의 문을 열고 출발하다 일어난 사고) 11.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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